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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침수차 보험처리

by whadiz 2022. 8. 9.

 

 장마도 태풍도 아닌 기록적인 폭우에 멘탈이 나가는 중입니다. 어제 서울 신대방동에 시간당 140mm 이상이 내렸다는데  빗물이 파도처럼 넘실대는 보라매역 서거리를 통과해서 집에 간신히 도착하고 하니 긴장이 풀려서인지 두통이 시작되더라구요. 뉴스를 보니 도로 한가운데 배처럼 떠 다니는 차량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침수된 차주님들은 얼마나 황망할까 싶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물에 당황하신 분들도 많으실 거고... 물이 어느 정도 빠진 강남대로 사진을 보니 도로가 아닌 엉뚱한 곳에 서 있는 차량들이 눈에 띱니다. 빨리 보험사에 연락하셔서 보상 및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1. 보상 전제조건

 자기차량 손해 담보인 '자차담보' 특약과 차량단독사고손해보상인 '단독사고' 특약에 가입되어야 차량 침수에 따른 피해 보상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은 수리가 쉽지 않고, 대부분의 전기 장치들이 고장 나서 수리비용이 많이 들고 작업 또한 어렵기 때문에 침수 피해를 당한 차량들은 폐차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2. 보상 가능한 경우

  •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피해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 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일단 가입자의 잘못이 없는 경우에 보험료도 할증되지 않고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창문이나 문이 열려 있었다면 보상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탈출을 위한 개문인 경우 보험사도 인정을 한다고는 합니다.

 

3. 보상 불가한 경우

  • 폭우가 예고 됐음에도 위험 지역에 주차하거나 운행한 경우
  • 경찰의 통제를 어기고 주행한 경우
  •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한 경우
  • 창문이나 썬루프가 열려 있어서 침수된 경우

 위에서 말한대로 가입자의 잘못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강변이나 천변에 있는 주차장에 주차해서 사고를 당한 경우는 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사가 아니라 주차장에서 가입한 보험사에서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4. 보상 금액

  보상 금액은 책정된 차량가액을 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데 차량가액은 현재 시점에서 차량의 가치로 보험개발원 (www.kidi.or.kr) 알림광장 차량기준가액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조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은지 지금은 접속 불가네요. 그만큼 이번 폭우로 인한 피해 차량이 많은건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차량 내부의 물품에 대한 보상은 불가능한 점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침수 차량은 대부분 폐차되는데 침수로 인한 폐차 후 2년 이내에 새 차를 구입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이 때 구입차량가액이 폐차 차량가액보다 높으면 차액만큼의 취득세는 납부하셔야 합니다. 손해보험회사의 자동차 전부손해 증명서를 첨부해서 차량 등록을 진행하면 이같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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