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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 스토리

재산세 납부

by whadiz 2022. 7. 16.

 

 대표적인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 납부의 달입니다. 고지서 올 때가 되가는데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지난 14일 목요일에 카카오톡으로 알림이 왔습니다. 재산세는 지방세로 Wetax 위택스를 통해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1. 부동산 종류에 따른 재산세 납부 기간

 소유한 부동산에 따라 납부 시기는 조금 차이가 있다는 점 알고 계신가요?  저는 아파트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서 7월과 9월, 50%씩 두번으로 나누어 납부합니다. 하지만 주택을 제외한 상가나 오피스텔과 같은 부동산은 건축물은 7월에 토지는 9월에 납부하고 각각 평가액에 다르기 때문에 부과되는 금액도 동일하지 않습니다. 2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으니 부담은 좀 줄어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최소 9월까지는 세금을 걷어야 그 해 지방자치예산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구분 납기
토지 매년 9.16 ~ 9.30
건축물 매년 7.16 ~ 7.31
주택 1기분 매년 7.16 ~ 7.31
2기분 매년 9.16 ~ 9.30

 올 해 7월 납부 종료일은 7.31이 아니고 8.1로 위택스 지방세 캘린더에 나와 있기는 한데 편의상 7월 말일로 기억하시는게 좋지 않을까 합니다.

 

2.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 납부를 진행하다 보면 은행 납부, 신용카드 납부, 간편 결제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카드 납부를 선호합니다. 할부 개월을 선택한 납부를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게 3개월 이상은 큰 의미가 없어서 2개월 할부로 납부 합니다. 9월에 하반기 납부가 또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일년에 4회로 나누에 재산세를 납부하는 셈이 됩니다.

 

3. 재산세 산출

 재산세는 실거래가나 취득가가 아니라 공시가 기준으로 계산되어 집니다. 

  • 공시가 확인 :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하는 사이트를 통해 개별 주택의 공시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https://www.realtyprice.kr:447

 

  • 과세표준액 계산 : 공시가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주택은 60%, 토지나 그 외 건축물은 70%를 곱하면 됩니다.
  • 최종 세액 산출 : 세율은 금액 구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과세표준 세율 계산 방법
6천만원 이하 0.1% 과세표준 x 0.1%
6천만원 초과 ~ 1억 5천만원 이하 0.15% 6천만원 초과 금액 x 0.15% + 60,000원
1억 5천만원 초과 ~ 3억원 이하 0.25% 1억 5천만원 초과 금액 x 0.25% + 195,000원
3억원 초과 0.4% 3억원 초과 금액 x 0.4% + 570,000원

 부부 공동 명의인 경우 최종 산출된 금액의 1/4 을 이번 달에 납부하시면 됩니다. 단독 명의인 경우는 1/2을 7월에, 나머지 1/2 은 9월에 납부하하시면 됩니다.

 


 

 공시가 논란이 있더니 2022년 납부할 재산세는 작년에 비해서 20% 정도 줄었습니다. 지출하는 입장에서는 반가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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