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매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이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 계약 직후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해야 합니다. 작년 이후 3건을 진행했는데 최근 중도금 조기 부가세 환급을 진행하면서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계약 1건에 대한 전자수입인지가 분실된 것을 발견했습니다. 우체국에 직접 가지 않고 인터넷으로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다 보면 단 1회 인쇄 가능하니 반드시 프린터 테스트 진행 후 인쇄를 진행하라는 경고 메세지를 확인했던 기억이 납니다. A4 한장에 15만원이었기에 많이 당황스러웠고 금융결제원 콜센터를 통해 재인쇄 할 수 있었기에 인지세가 무엇인지 어떻게 처리했는지 간단한 절차를 소개합니다.
1. 인지세
백과사전에 찾아보면 영어로 stamp duty. 도장을 찍을 때 내는 세금이라 여겨집니다.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라 하는데 결국은 부동산 소유권이 변경시 발생되는 세금의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납시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구매해서 불이익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납부금액
- 1억원 ~ 10억원 이하 : 15만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구입 방법
- 오프라인 : 가까운 우체국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사이트 (카드 결제 및 할부 가능) . 공인인증서&프린터 필요. 납부확인증도 인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재출력 요청할 때 요긴하게 사용했습니다.
가산세
- 납부 기간 지난 후 3개월 이내 : 무(과소) 납부액의 100%
- 3개월 ~ 6개월 이내 : 무(과소) 납부액의 200%
- 6개월 초과 : 무(과소) 납부액의 300%
2.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구매 및 출력은 온라인으로 가능하지만 재출력을 원할시는 콜센터에 전화해서 진행했습니다. 온라인 진행이 안되는 점이 불편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는 사실에 감지덕지 하면서 시키는 대로 요청한 문서 작성해서 메일 보내고 해서 해결했습니다.
콜센터 전화
- 1577-5500 (빠른상담 : 1번, 전자수입인지 : 3번)
- 상담원 통화 가능 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45분
전자수입인지 재출력 관련 확약서 작성
요청 내역, 요청 사유, 요청날짜, 요청인(연락처 포함), 서명하셔서 작성하시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일회성으로 인지세 납부한다고 생각하셔서 회원가입 안하고 구매하셔서 요청 내역에 기재할 기 발행된 수입인지의 고유번호, 발급일을 확인하시는데 어려운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처음으로 아파트 셀프 등기할 때는 비회원 구매해서 조회하기 불편하더라구요.
- 요청 내역 : 기 발급된 수입인지의 고유번호 / 발급일 / 발급금액 (납부 확인증을 인쇄해 두어서 수월하게 작성)
- 요청 사유 : 프린터오류 / 분실 / 훼손 / 이면지인쇄 / 환급처리
- 메일 송부 helpdesk@kftc.or.kr
담당자가 처리해 주면 재인쇄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잘 챙겨 두셔서 절대 분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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