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지 않은 여유 자금이 있다면 어떻게 투자하는게 좋을까요? 예전 같으면 전세 끼고 아파트 매수를 고민했겠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여러가지 규제가 많다고 하니 덜컥 저지르지도 못하고 고민만 하다가 지식산업센터 분양을 결심했습니다. 남편 퇴직 후 작은 창업이라도 하던지, 정기적인 임대료라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막연한 환상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무작정 덤빈 지식산업센터 투자! 더듬거리며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신청해 보았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원칙적으로 과세기간(6개월)마다 환급되지만 특수한 경우 신속하게 환급해 줌으로써 사업자의 자금 압박을 덜게 해주는 제도입니다.
1. 조기 환급 대상 확인
- 수출 등으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 사업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 재무구조개선 계획을 이행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 분양은 두번째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조기 환급 신고를 하면 일반 신고에 비해 15일 이상 환급을 빨리 해줍니다. 세무서에서 환급신고를 확인하면 신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해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조기 환급 신고 방법
- 홈택스 로그인 후 부가가치세 조기 환급 메뉴 선택
- 입력서식 선택 : 매출 없이 지식산업센터 매입 계산서만 있기 때문에 아래 두가지만 선택합니다.
-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작성 : 건축물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에 기입된 공급가액과 세액 입력합니다.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작성 : 혹시 2개 호실을 분양받은 경우는 매입처수 1, 매수 2로 기재합니다.
- 과세표준명세 및 환급세액 확인 : 직접 작성하지 않아도 앞에서 정상적으로 입력했다면 아래와 같이 금액이 채워집니다. 확인 후 오류가 있다면 앞 과정을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합니다. 최근에 오랜만에 하는 바람에 '매입처별 합계표'를 선택하지 않아서 환급액이 '0'으로 조회되어 당황한 기억이 납니다.
- 증빙 서류 제출 : 저는 보통 분양계약서, 전자세금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이렇게 제출하는데 앞에 있는 두개가 중요합니다. 한번은 통장사본 누락되었는데 입금 되었습니다.
사업자 등록은 단 1회로 끝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 신청은 계약금부터 중도금, 그리고 잔금에 이르기까지 지출이 발생할때마다 하게 됩니다. 2번 정도 하고 나니 익숙해졌다고 생각했는데 또 실수하더라구요. 공공기관 업무는 여전히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이래서 세무사님들이 있는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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